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임의경매기입신청 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217 선고일 2010.03.16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제3취득자로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응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되는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