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수사기관에서 진술된 자료에 근거하여 하도급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2101 선고일 2010.09.30

수사기관으로부터 겁을 먹고 원고가 공사전부를 일괄하도급 받았다고 잘못 진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증언은 정씨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