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인지 또는 양도를 알선한 중개행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2019 선고일 2010.09.30

미등기 양도인지 또는 중개에 그치는지를 판단할 때는 거래의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서의 내용, 대금의 변제 등 이행과정, 거래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무등록 중개행위로 고소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점으로 보아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