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장 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200 선고일 2010.05.13

게임장에서의 영업을 카지노 등과 완전히 동일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