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조세포탈 의도가 없이 횡령후 회계장부를 조작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1719 선고일 2010.09.30

횡령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까지 예상하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