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사유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함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사유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