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음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0두11108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개발 (변경전 상호: AA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성우 원고, 상고인 PP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5. 12. 선고 2009누12480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0. 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개발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PP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최MM이 원고 AA개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다거나 위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최MM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원고 AA개발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AA개발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PP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