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표에 원고 회사와 소외 지점 사이의 거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소외 지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원고 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로서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출하전표에 원고 회사와 소외 지점 사이의 거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소외 지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원고 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로서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