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과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0570 선고일 2010.09.09

출하전표에 원고 회사와 소외 지점 사이의 거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소외 지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원고 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로서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