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0518 선고일 2010.09.30

분양권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굳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정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