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0419 선고일 2010.09.30

매매대금을 과소신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