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0259 선고일 2010.09.30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수자 부담분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함.

원고, 피상고인 1.정○○ 2.정△△ 피고, 상고인 김해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