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수자 부담분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함.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수자 부담분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함.
원고, 피상고인 1.정○○ 2.정△△ 피고, 상고인 김해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