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만의 임대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이상 그 철거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상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만의 임대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이상 그 철거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상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