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문과 같음)조세피난처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의 거래단계를 위장하여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고, 그 수익의 배당을 미국 국적의 차명 주주가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홍콩 현지 계좌 등에 은닉하여 신고 누락하고,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세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
(원심 판결문과 같음)조세피난처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의 거래단계를 위장하여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고, 그 수익의 배당을 미국 국적의 차명 주주가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홍콩 현지 계좌 등에 은닉하여 신고 누락하고,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세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
사건 2010도11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1, 2, 3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노2487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 27.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입찰방해에 대하여 형법 제315조 에 정한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5.31.선고 2006도8070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과 원심공동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입찰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원심에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상고이유에서 새로이 그와 같은 법리오해 주장을 할 수 없고, 이 부분 상고이유 중 나머지 주장들의 요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해당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2.15.선고 2006두8969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은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과 관련하여 그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 제1호 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이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은 그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혹은 감면 요건을 규정한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그 범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구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앞서 본 법리 및 위 각 규정 전체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당 여부 등 관련 법리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상고이유 주장 중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포탈세액 산정의 오류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주식 등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한편, 그 중 공소외 1주식회사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에서 정한 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세율 20% 또는 3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외의 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그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주식회사는 위 법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함이 명백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전제를 달리하여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같은 자료에 의하면 위 피고인과 이 사건 주식거래를 담당한 증권회사들은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한 이 사건 주식 등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에도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위와 같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중 공소외 1주식회사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세율인 20% 또는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출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피고인 4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고 공범관계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인정의 권한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과 기록을 대조하여 보아도 증거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상고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2005년도 양도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와 2007년도 공소외 1주식회사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포탈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2007년도 공소외 1주식회사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은 2007년도 apc 관련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이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피고인 1은 이상철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나, 이상철은 동일한 내용으로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필요적 공범관계인 이상철의 배임수재죄와 모순되지 않도록 위 부분도 함께 심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기준 [2]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혹은 감면요건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의 해석상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에 대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중 특정 회사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출한 원심판단에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에 관한 심리미진 및 양도소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구 소득세법(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은 구 증권거래법(2007.8.3.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로 폐지)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과 관련하여 그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7조 제4항 제1호 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이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은 그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혹은 감면 요건을 규정한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그 범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위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리 및 위 각 규정 전체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3] 피고인에 대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이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예외적인 방법으로 규정한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특정 회사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출한 원심판단에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에 관한 심리미진 및 양도소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3.27.선고 97누20090판결(공1998상, 1247), 대법원 2004.5.28.선고 2003두7392판결(공2004하, 1096), 대법원 2007.10.26.선고 2007두9884판결(공2007하, 1847), 대법원 2008.2.15.선고 2006두8969판결 참조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2] 구 소득세법(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7조 제4항 제1호 [3]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1.1.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1.1.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 (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제167조의8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