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압류처분은 신탁재산에 대한 무효

사건번호 대법원-2010-다-86075 선고일 2012.05.09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 되지 않는 것임

사 건 2010다86075 압류등기말소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QN동산신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17. 선고 2010나36355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신탁법 제1조 제2항 은 ’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 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 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 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5. 12. 2. 울산 남구 OO동 0000-0 외 106필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과 이 사건 제1차 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 착공 후 분양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납입된 분양대금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그 후 2008. 6.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자 소외 회사는 위 제1차 신탁계약에 따른 채무(도로 기부체납 및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등)가 일부 남은 상태에서 2008. 8.경 위 제1차 신탁계약을 종료하였고, 다시 그 직후인 2008. 10.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아파트 80여 세대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2008년 2기 예정분 000원을 같은 해 10. 27. 자진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09. 5.경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000원 상당의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부가가치세 등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2차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대한주택보증 또는 원고를 채무자로 한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 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부가가치세등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 한 권리’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산하 세무관청이 한 압류처분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압류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