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그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고, 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 고지한 경우 그 법정기일도 여전히 신고일이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함
종합부동산세와 그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고, 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 고지한 경우 그 법정기일도 여전히 신고일이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함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신고일)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신고일) [2] 가산금의 법정기일(=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신고일이 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의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 [2]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와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 /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 국세징수법 제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공2003하, 2266),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공2004하, 1674) / [2]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12. 선고 2010나162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관하여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