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된 후 취소소송에서 패소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가려지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은 패소확정일이며, 구매승인서를 발급하면서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발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된 후 취소소송에서 패소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가려지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은 패소확정일이며, 구매승인서를 발급하면서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발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0다54566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외6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11. 선고 2009나72645 판결 판 결 선 고
2012. 8. 30.
원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AA은행, 주식회사 BB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의 구매승인서 내역 순번 1, 4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A은행, 주식회사 BB은행에 대한 나머지 패소 부분과 위 피고들 이외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AA은행, 주식회사 BB은행 이외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 구매승인서 내역 순번 2, 3, 14, 15, 18, 22와 관련하여 피고 BB은행과 피고 ff기업은행이 이 부분 구매승인서를 발급하면서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발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B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에 있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등의 위법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 구매승인서 내역 순번 5 내지 13, 16, 17, 19 내지 21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부분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각 취소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게 된 이상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EE, CCC통상 및 주식회사 aa금은 등 물품을 공급한 공급자들의 자력이 부족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 공급자들의 무자력에 기한 것으로 피고 은행들의 이 부분 구매승인서 발급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AA은행, BB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구매승인서 내역 순번 1, 4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AA은행, BB은행에 대한 나머지 패소 부분과 위 피고들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 AA은행, BB은행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