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며,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며,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0다50625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김BB 외1명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나8539 판결 판 결 선 고
2012. 7. 2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 김BB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법률 제105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정수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2항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한편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체납자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를 완납할 경우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 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법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 지서의 발송일이다.
(2) 원심은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이하 ‘제1차 국세’라고 한다) 을 체납하자, 원세무서장은 2004. 5. 8. 경기 화성군 동탄면 OO리 산000 임야 3,967㎡에 대한 원고의 5분의 1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고 한다)을 국세징수법 제45 조에 의하여 압류하고 2004. 5. 12. 그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②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 지분에 관하여 공매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 9. 22. 원고에게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공매통지서는 2004. 10. 7. 원고에 게 송달되었다.
③ 한편 수원세무서장은 2004. 9. 22.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DDDDD의 과점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이하 ‘제2차 국세’라고 한다)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이 우편이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2004. 11. 20. 납부통지서를 공사송달하였다.
④ 원고는 2004. 10. 5. 제1차 국세의 체납액을 완납하였으나,원고 지분에 관한 공 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원고 지분은 2004. 12. 30. 피고 김BB에게 매각되고 2005.
1. 1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아가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애초 의 압류의 효력이 제2차 국세에 관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인 2004. 9. 22.부터 제2차 국세에도 미친다고 보고, 제2차 국세에 관한 납부통지서가 발송된 2004. 9. 22. 이후에 원고가 제1차 국세를 납부한 것은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에 불과 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의 압류처분과 그에 기초한 공매처분이 적법한 이상 공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김BB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취지는,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액’이란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이후에 그 납부기한 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등을 말한다(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제2차 국세에 대하여는 납부통지서가 2004. 11. 20. 공시송달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체납’이 발생하므로 애초의 압류는 그때부터 제2차 국세에도 그 효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제1차 국세를 완납한 2004. 10. 5.부터 위와 같이 애초 압류의 효력이 제2차 국세에 미치게 되는 때까지는 그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1차 국세의 완납만으로는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71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지분에 대한 애초의 압류는 그 기초가 된 체납액인 제1차 국세가 납부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이 발생한 체납액 인 제2차 국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 지분에 대한 압류 처분과 그에 기초한 공매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 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공매통지서를 송달받기 전인 2004. 10. 5. 제1차 국세의 체납액을 완납하였으므로 제2차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 지분에 대한 공매절 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공매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공매통지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공매처분이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매절차에서 별도 의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공매처분이 당연 무 효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고이유서 등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60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고장에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상고이유서 에서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섬판결에 대하여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조사대상이 되는 위법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