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하고 세무서에 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판단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9857 선고일 2009.09.10

거주자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적어도 2004.6.30.까지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것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블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판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저1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