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적어도 2004.6.30.까지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것임
거주자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적어도 2004.6.30.까지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블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판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저1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