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절차 미준수가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9833 선고일 2009.09.24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세관청이 동 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한 하자는 아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