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9772 선고일 2009.09.10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본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상속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었으므로 비과세 하겠다는 것이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이전부터 1세대2주택이므로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