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업차주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더라면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임
지업차주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더라면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