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은 실현된 것이며,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회수 원본채권액을 당해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 이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을 차감하는 것은 아님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은 실현된 것이며,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회수 원본채권액을 당해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 이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을 차감하는 것은 아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