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설치된 에어컨, 세탁기, 침대, 옷장, 가스렌지 등의 시설물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원룸에 설치된 에어컨, 세탁기, 침대, 옷장, 가스렌지 등의 시설물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