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관련 약정과 그 이후의 공동사업자등록, 약정에 따른 배당금의 지급 등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의 분할지급이라고 보기 보다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배당으로 봄이 합리적임
출자관련 약정과 그 이후의 공동사업자등록, 약정에 따른 배당금의 지급 등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의 분할지급이라고 보기 보다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배당으로 봄이 합리적임
상고를 기각한다. 2009.9.2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