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납부하였던 자산재평가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납부하였던 자산재평가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09두898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누656 판결 판 결 선 고
2011. 6.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1조에서 과오납부한 금액,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제52조 본문에서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본문은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는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 적용되고, 제5호는 국세의 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경정 또는 취소될 여지가 없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비로소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이 그 법문상 명백하다.
2. 원심은, 원고가 1990. 10.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이하 ‘이 사건 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0. 12. 8. 원고에게 그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세 91,308,996원(이하 ‘이 사건 재평가세’라 한다)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평가세 중 46,308,990원은 1990. 11. 24. 납부하고, 나머지 45,000,000원은 1991. 11. 29. 납부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그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최종적인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4. 1. 17. 이 사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결과 이 사건 재평가차액을 원고의 1990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199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방위세를 경정 ․고지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04.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그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2004. 1.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 111,538,000원을 그 환급금에 가산한 사실, 피고가 2006. 6. 9. 위 환급가산금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다가, 2008. 10. 23.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2004. 1. 1.로 보아 환수처분할 환급가산금을 위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111,231,20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하 111,231,200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환급되는 이 사건 자산재평가세액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가 적용되어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4. 1. 1. 비로소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 에 따라 2004. 1. 1.부터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