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을 위하여 채권단협의회와 노조 및 회사가 합의하에 임금채권을 출자전환함에 있어서 회사가 무이자로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업개선작업을 위하여 채권단협의회와 노조 및 회사가 합의하에 임금채권을 출자전환함에 있어서 회사가 무이자로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