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8632 선고일 2009.08.27

금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의류임가공을 받아 임가공료를 지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