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 및 추계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8625 선고일 2009.09.10

지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 자료가 없는점,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원고의 처의 경우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는 없었다고 판단되며, 추계과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