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8588 선고일 2009.09.10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무권대리행위를 부재자의 재산상속인들이 추인하였으므로 무효인 행위가 아니며, 동 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블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판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저1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