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르게 업종코드가 부여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8557 선고일 2009.09.10

처분청이 업종코드를 잘못 부여한 행위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러한 업무를 바로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라고 볼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