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업종코드를 잘못 부여한 행위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러한 업무를 바로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라고 볼수 없음
처분청이 업종코드를 잘못 부여한 행위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러한 업무를 바로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라고 볼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