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매입자료가 대부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점,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송금한 사실이 부자연스러운 점, 지금을 매입한 장부나 회계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거래처의 매입자료가 대부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점,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송금한 사실이 부자연스러운 점, 지금을 매입한 장부나 회계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