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제3자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각각 부과됨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8212 선고일 2009.09.1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여 제3자에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가 아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