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여 제3자에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가 아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여 제3자에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가 아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