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8120 선고일 2009.08.20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전남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에 비추어 보면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