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이익(또는 상환이익)과 평가손실(또는 상환손실)을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규정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이익(또는 상환이익)과 평가손실(또는 상환손실)을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규정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