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산분할로 취득하면서 금전을 지급한 경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7615 선고일 2009.08.2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었으나 실지로는 수령하여야 할 재산분할청구금 상계 및 일부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의 취득일이 아닌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