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장녀 및 친구인 명의자들은 토지를 취득하거나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고, 취득자금을 원고가 조달하였으며, 양도차익이 원고에 의해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종래부터 계속적으로 부동산매매ㆍ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원고의 장녀 및 친구인 명의자들은 토지를 취득하거나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고, 취득자금을 원고가 조달하였으며, 양도차익이 원고에 의해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종래부터 계속적으로 부동산매매ㆍ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이 상고장에 기재한 송달장소에 적법하게 송달된 날부터 20일이 지난 2009. 6. 1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