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업종평균 영업이익률보다 훨씬 높고, 사업수입금액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 노동부장관고시 건설공사 노무비율보다 크게 낮은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써 곧바로 피고가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한 것이 그 추계방법이나 내용에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업종평균 영업이익률보다 훨씬 높고, 사업수입금액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 노동부장관고시 건설공사 노무비율보다 크게 낮은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써 곧바로 피고가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한 것이 그 추계방법이나 내용에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