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분양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사외로 유출된 가공경비와 부외 경비는 직접 대응관계에 있음이 불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은 정당하고, 부과처분이외의 부외경비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동 세액은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분양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사외로 유출된 가공경비와 부외 경비는 직접 대응관계에 있음이 불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은 정당하고, 부과처분이외의 부외경비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동 세액은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