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아내의 명의만을 빌렸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6728 선고일 2009.08.20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의상 아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내도 부동산취득자금을 상당부분 부담하였고, 세무조사 당시에 남편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시인한 점, 다른 부동산도 아내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보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