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업체 조사당시 가공매출 혐의가 있다고 보았을 뿐 원고를 조사하지 않은 점, 무통장입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의 2/3 정도로 현금거래는 1/3 정도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금지금 업체 조사당시 가공매출 혐의가 있다고 보았을 뿐 원고를 조사하지 않은 점, 무통장입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의 2/3 정도로 현금거래는 1/3 정도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