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학원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고 단지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6674 선고일 2009.07.23

학원을 그만두며 반환받은 금액이 학원 운영에 관한 출자금 반환 및 수익금 분배 내역의 합계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기타 이 사건 학원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담당했던 역할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실제 운영자로 보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