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투자금을 반환하기위하여 투자자들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투자약정서나 투자금이 입금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됨
단순히 투자금을 반환하기위하여 투자자들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투자약정서나 투자금이 입금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