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선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수료중 얼마를 어떤기간 동안 용도에 사용할것인지 아무런 기준이 없는 반면, 농지를 실제로 분양대행 해주고 받은 용역대가이므로 분양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위탁관리 선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수료중 얼마를 어떤기간 동안 용도에 사용할것인지 아무런 기준이 없는 반면, 농지를 실제로 분양대행 해주고 받은 용역대가이므로 분양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