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6421 선고일 2009.07.23

상속세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받아 유리한 세액의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역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조항을 가리켜 재산권을 침해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