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대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6391 선고일 2009.07.2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주명부와 달리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그 주장하는자가 입증하여야하나 명의위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