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