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이익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이는 분양대행이 아니라 분양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이익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이는 분양대행이 아니라 분양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