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횡령하는 기간동안 소액주주의 지분이 56%이상 보유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손해배상 등 권리행사에 착수한 점 등으로 보아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표이사가 횡령하는 기간동안 소액주주의 지분이 56%이상 보유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손해배상 등 권리행사에 착수한 점 등으로 보아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