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학력평가업무를 대행한 점, 학력평가 응시인원의 수에 일정한 액수를 곱하여 산정된 점, 실제 소요된 비용의 차액을 정산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력평가업무 일부 대행은 소득세법상 원고의 ‘사업’에 해당함
4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학력평가업무를 대행한 점, 학력평가 응시인원의 수에 일정한 액수를 곱하여 산정된 점, 실제 소요된 비용의 차액을 정산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력평가업무 일부 대행은 소득세법상 원고의 ‘사업’에 해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