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성되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을 일부 수령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계약 체결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성되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을 일부 수령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고등법원2008누1541 (2008.12.0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7. 5.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79,220,812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50,482,713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6. 10. 2. 한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2,966,84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관광 주식회사(이하, ○○관광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1. 1. 10. ‘철거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2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은 금 3,831,818,181원), 공사기간 2001. 1. 15.부터 2001. 7.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공사 진행의 대가로 ○○관광으로부터 금 18억 9,000만 원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이 법원에서 추가된 쟁점임)이다. 이 사건 ① 쟁점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가 2001. 2.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비치관광호텔의 개․보수 공사 중 호텔 내장설비공사 뿐만 아니라 승강기 교체공사, 지하수개발공사, 소방공사, 전기보수공사, 주차타워 제작 및 설치공사, 사우나 시설공사 등에 관하여 ○○에레베이터 주식회사, 주식회사 ○○수자원, 유한회사 ○○소방공사, 주식회사 ○○전력, 주식회사 ○○기공, 이○봉을 비롯한 22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정한 금액의 총 합계액이 3,061,452,000원인 사실, 원고가 ○○관광으로부터 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1, 4. 14.부터 2001. 8. 15.까지 합계 18억 9,000만 원을 입금받아 수령하였고, 하수급인들에게 2000. 12.경부터 2001. 6.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19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공사 완료한 기성분이 어느정도인지는 불분명하나, ○○관광으로부터 공사대금 18억 9,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비로 지출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보아, 위 공사대금 18억 9,000만원의 공급가액인 1,718,181,818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고, 원고가 매출신고를 누락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640,909,818원(=1,718,181,818원-1,077,272,000원)으로 결정한 후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관광 사이에 실질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부문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진행하는 등으로 추가공사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의 일부로 18억 9,000만 원을 ○○관광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면 위 ① 쟁점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추가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의성실원칙,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① 피고는 원고와 하수급업자들 사이의 용역제공과 대가의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당사자가 원고의 하수급업자들이고, 원고에게는 실질부가가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② 피고가 일부 하수급업자들을 ○○관광에 대한 공급자로 보아 ○○관광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함으로써 원고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게 되었다.
③ 피고는 원고와 하수급업자들 사이의 용역제공과 대가의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후에도 하수급업자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2) 판단 먼저 위 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당사자가 원고의 하수급업자들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가가치세법은 손익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실질부가가치가 있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다. 위 ②에 관하여 보건대, 하수급업자들 중 ○○관광으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신고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관광의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하수급업자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해야할 경정 사항일 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다. 다음으로 ③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2001년에 이미 완료되어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하수급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음으로써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었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로부터 3년이나 경과한 조사 시점에 피고가 하수급인들에게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옳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7구합3824 (2008.08.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7. 5.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79,220,812원(소장 기재 금 79,220,000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50,482,713원(소장 기재 금 51,564,000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 2006. 10. 2(소장 기재 처분일 2006. 7. 6.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한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2,966,841원(소장 기재 금 2,967,000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2001. 2.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여수○○관광호텔의 개ㆍ보수 공사 중 호텔 내장설비공사 뿐만 아니라 승강기 교체공사, 지하수개발공사, 소방공사, 전기보수공사, 주차타워 제작 및 설치공사, 사우나 시설공사 등에 관하여 ○○에레베이터 주식회사, 주식회사 ○○수자원, 유한회사 ○○소방공사, 주식회사 ○○전력, 주식회사 ○○기공, 이○봉을 비롯한 22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정한 금액의 총 합계액은 금 3,061,452,000원이다.
(2) 원고는 2001. 4. 14.부터 2001. 8. 15.까지 ○○관광으로부터 총 합계 금 18억 9,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수령하였고, 원고는 하수급인들에게 2000. 12.경부터 2001. 6.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19억 6,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와 위 하수급인들은 2001. 9.경 채권단을 구성하여 ○○관광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집회를 갖기도 하였는데, ○○관광은 2001. 10. 16. 채권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하여 2001. 10. 31.까지 총 공사대금 중 금 20억 원을, 2001. 11. 10.까지 나머지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위 금 20억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하수급인들 대표(유한회사 ○○진흥, 주식회사 ○○전력, 유한회사 ○○소방공사)가 입회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기일 2001. 10. 31. 액면 금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지급 지체시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4) 하수급인들 중 일부는 2001. 10. 말경 ○○관광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하도급인 명의를 원고 회사에서 ○○관광으로 변경하거나, 당초에 원고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던 자들은 하도급인 명의를 ○○관광으로 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최종적으로 공사비를 부담할 ○○관광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었다.
(5) 원고의 대표이사 조○근은 위와 같이 채권단이 ○○관광에 대하여 수차례 집회를 가지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등과 관련하여 위 박○호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2002. 9. 2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관광으로부터 약 금 42억 원에 수주받아 추가공사분(나이트클럽공사, 외부토목공사, 건물증축공사 등)을 포함하여 약 금 53억 원에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 53억 원 중 약 금 20억 원 상당은 변제받았으며, 자신이 채권단을 이루는 하수급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공사를 부문별로 하도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6)위 박○호는, 위 조○근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의 미지급 등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2003. 1. 23.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인 조○근의 진술대로 이 사건 공사를 약 금 42억 원에 원고에게 도급하였고, 원고는 철거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외에도 외부토목공사, 나이트클럽공사 등을 시공하였으며, 공사명은 철거 및 인테리어공사로 하였지만, 사실상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조○근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한 공사비 금 20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 20억 원에 대하여 공증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위 채권단을 구성하는 하수급인들 중 김○종(주식회사 ○○전력)을 비롯한 17인은 2002. 9.경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박○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위 하수급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박○호만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모든 공사를 원고로부터 하수급하였지만, 실제 공사비를 책임질 사람은 박○호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하수급인들 중 주식회사 ○○기업, 심○택(○○목재), 이○봉(○○사우나), 유○수(○○타일), 이○경(○○건업) 등은 2003.경 원고를 상대로 각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관광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도급 명의를 변경하였던 하수급인은 ○○관광과 원고 모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기도 하였다), 이를 담당한 각 법원(상급심 포함)은 모두 ② 계약이 원고와 ○○관광 사이에 실질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05나854호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3나6701호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2가단8555호, 2002가단21725호, 2003가단17150호 각 판결),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 30호증, 을 제3 내지 7, 12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